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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기체류 외국인 기간연장(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 단기로 방문한 외국인분들이 출국하기 어려워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체류 외국인분들 위한 법무부 안내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 -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는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단기 체류자

- 체류자격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 기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



2. 신청기한

- 체류기간 만료 2일전(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한을 경과한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방문예약 후) 방문신청하여야 함
​ ​


3. 신청절차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중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에서 신청(회원가입 필요)

-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신청사유,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출국할 수 없는 사유서

- 처리결과(반려, 허가, 불허 등)는 연락처(이동전화, 이메일),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4. 주의사항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방문예약 후) 방문신청하여야 함



​ 5. 시행일자

- 2020. 04. 29.(수) 09시부터 신청 가능



지금까지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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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6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098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168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264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068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145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245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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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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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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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