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F-1 비자,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이 가능한 F-1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1(방문동거)비자란?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비자



2.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

1)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손주 연령)

- 이전에는 결혼이민자 자녀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만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 체류를 허용해 왔으나,

2018년 04월 02일 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1회 체류상한 기간

- 4년 10개월
​ ​

3)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 예외 요건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 예외 요건인 인도적 체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



이상으로 결혼이민자 부모님 손주양육이 가능한 F-1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손주양육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 초청 및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74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093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161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261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064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140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241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1,002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019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051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008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1,003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007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085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936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207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013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290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038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120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