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등에서 F2비자 점수제와 F-2비자 장기체류자 만들기 정리

F-2_비교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자를 갖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처음 가지고 있던 비자에 비하여 좀 더 좋은 비자를 갖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취업비자 순위를 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좋은 비자란 취업업종과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국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고자 하는 업종에 구애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말합니다.

​ 1단계. 외국인단기취업비자 C-4

2단계. 외국인장기취업비자 E-1 ~ E10, H-2

3단계. 외국인장기거주비자 F-2

4단계. 영주비자 F-5


​ 이때 주의할 점은 재외동포 F4비자는 사무직종 등 전문직에, 관광취업 H1비자는 단순업무 직종에, 결혼비자 F6비자는 영주권에 준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규정하는 외국인취업비자는 아님으로 취업비자 논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E7비자 또는 E계열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이 F2비자 계열의 비자로 변경하고자 때 요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특히 F-2비자 중에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F-2-7)과 기타 장기체류자(F-2-99)에 대하여 비교하여보고자 합니다.


​[ 검토의견 및 결론 ]

현재 외국인취업비자 중에 E7비자 또는 다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좀 더 안정적인 비자인 F-2비자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점수제에 의한 F-2-7비자와 기타장기체류자 F-2-99 중에​ 어떤 비자로 변경을 할 것인지는 외국인이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류하였는지 또는 외국인 개인의 여러사정에 따라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 중에는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The law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rights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42
104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안내 관리자 03-03 1,089
103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3-03 1,156
102 국적(일반 귀화) 신청 사례 관리자 03-02 1,256
101 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관리자 03-02 1,059
100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자동연장 안내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 관리자 02-28 1,135
99 불법취업 구제 사례 관리자 02-28 1,236
98 결혼비자 F-6 사례 관리자 02-27 997
97 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관리자 02-27 1,014
9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조치사항 및 구제방법 안내 관리자 02-26 1,046
95 행정사와 여행사의 차이점!!! 관리자 02-26 1,001
94 사증 발급 시 부착하던 사증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 관리자 02-25 998
93 출입국관리법 위반 시 처벌 방법에 관하여 관리자 02-25 1,001
92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관리자 02-24 1,079
91 특정활동(E-7) -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2-24 929
90 출국준비를 위한 비자기간연장 또는 체류기간연장 사례와 출국유예 비교 관리자 02-21 1,201
89 기업투자(D-8) 비자 초청 관리자 02-21 1,007
88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관리자 02-20 1,285
87 E-7 의료 코디네이터 직종 설명 관리자 02-20 1,034
86 베트남 장모님 초청 사례 관리자 02-19 1,115
85 비자 만기일 이전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리자 02-19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