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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비자(E-7)

(1) 사례내용

-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았던 몽골인분이 취업하였던 기업에서 적응하지못하고
​ ​
출국하였다가 한국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 몽골인분과 같이 근무하였던 한국인분이 해당 외국인의 취업을 도와서 재취업한 회사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 6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귀국하였던 것이 비자 재발급에 영향이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채용 하려는 회사는 외국인 채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한국비자 해결방안

- 해당 회사는 취업전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웹프로그래머로 채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종업원의 수도 50여명이 넘는 안정된 회사임으로 외국인 채용요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해당 외국인은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니였으며, 몽골에서 경력사항이 최초 진행시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이전에 제출하였던 경력증명이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주장하여 비자를 발급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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