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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 사례내용

-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가 결혼이민(F-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 (2) 쟁점사항

- 한국에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

(3) 해결방안

-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외동포 자격에 의한 F-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 (4) 사안정리

이상으로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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