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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특례고용허가 대행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방문취업(H-2) 특례고용허가 대행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1) 사례내용

- 중국 조선족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건설장비업체 사장님이 그 직원의 방문취업(H-2) 비자 3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1년 10개월 연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허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 ​(2) 쟁점사항
​ ​
​ - 해당 사업이 특례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해결방안

- 특례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유사 업종을 찾아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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