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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1) 사례내용

​ 의뢰인은 '중국 조선족 동포인 40대여성'으로서 신원불일치자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이후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였으나, 이후 신원불일치를 자진신고하여 국적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본인의 본 이름으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새로 하였으나, 현재 미성년 자녀의 가족등록부상에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예전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정정을 하고자 하고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사항

해당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새 이름으로 혼인신고까지는 마쳤으나, 결혼이민비자를 무난히 받을 수 있는가 여부

-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만 정정할 수 있겠는지 여부

즉 예전 엄마이름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었기에 자녀가 출생 시에는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임으로 자녀는 모의 국적을 따라야 하기에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자녀의 한국국적도 취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폐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3) 해결방안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소장을 첨부하여 결혼이민비자를 한시적(6개월)으로 발급받았으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후에 결혼이민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음

- 부모의 혼인관계가 무효가 됨으로서 출생 시의 자녀가 무국적자가 될 수 있으나 친부가 존재하고 이를 이미 인지하여 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음.


​ (4) 사안정리

이상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결혼이민비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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