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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 E7 비자 중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직종설명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3. 고용추천서 발급

-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4. 자격 요건

- 관련 학사 졸업+관련 경력 1년 이상

- 관련 석사 졸업

- 관련 경력 5년 이상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5.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 고용업체 요건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 업체당 최대 2명



6. 기간연장

-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7. 근무처 변경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이상으로 외국인 취업비자 E7 기계공학기술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기계공학기술자 채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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