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허용대상
-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해당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 추천자(외국인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초청 또는 신원보증을 한 사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3)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4)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5)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2.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닌 경우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 코로나19가 아닌 사정 등으로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각종 국내법 위반 등으로 체류실태가 불량한 경우
- 동반(F-3),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출입국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1) 근무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 수산물
2) 근무기간 : 21.3.2.(화) ~ 22.3.31.(목) (13개월)
3) 근무지역 : 21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차제
4. 신청 기간
- 21.3.2.(화) ~ 22.2.28.(월)
이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계절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만 근로가 가능하니
주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허용대상
-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해당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 추천자(외국인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초청 또는 신원보증을 한 사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3)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4)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5)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2.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닌 경우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 코로나19가 아닌 사정 등으로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 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각종 국내법 위반 등으로 체류실태가 불량한 경우
- 동반(F-3),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출입국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1) 근무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 수산물
2) 근무기간 : 21.3.2.(화) ~ 22.3.31.(목) (13개월)
3) 근무지역 : 21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차제
4. 신청 기간
- 21.3.2.(화) ~ 22.2.28.(월)
이상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계절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만 근로가 가능하니
주의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