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경영 D-9비자 D9비자 발급사례 - 마스크공장 엔지니어 초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http://hankookvisa.com/ko/
무역경영비자 D9비자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인개인사업자 투자(D-9-4비자)와 법인투자(D-8 비자 D8비자)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 - 기업투자(D8비자,D-8비자)와 무역경영(D9비자,D-9비자)의 장단점비교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3522669
이번에는는 무역경영 D-9-2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부터 기계장비 등을 수입한 후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초청하는 비자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A회사는 국내에 코로나가 한참인 2020.8월에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제조를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업파트너로 부터 약20억원 규모의 기계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 경험없이 금융업과 무역업을 주로 하던 회사였기에 마스크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술자의 초청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정사안 및 해결방안 ]
1. 외국인 근로자는 몇명 정도 초청 할 수 있는 것인가?
A회사의 경우는 중국의 사업파트너를 포함 3명의 기술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도입된 장비의 규모, 사업장의 규모, 생산량 및 기계도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A회사의 경우 2명의 근로자는 D9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사업파트너는 투자비자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입증은 필수적인가?
중국인 근로자 2명은 마스크 기계설비를 생산한 회사에서 3년과 5년 이상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숙련된 기술자였습니다. D9비자 에서학력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3.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D9비자는 장기체류비자로서 A회사가 마스크 기계설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으나 이들의 원 소속회사는 중국에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중국으로 부터 파견을 나오는 형태임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급여는 원래 중국회사에서 지급되어져야 하며, A회사는 국내에 체류비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결 론 ]
외국인취업비자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발급되어지는 비자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술직의 경우 자칫잘못하면 생산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단순노무 근로자로 판단되어질 경우 국내 내국인 고용 보호 조건에 따라 그 도입이 매우 엄격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직으로 외국인전문인력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력사항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학력사항이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외국인취업비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음으로 외국인취업비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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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경영비자 D9비자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인개인사업자 투자(D-9-4비자)와 법인투자(D-8 비자 D8비자)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 - 기업투자(D8비자,D-8비자)와 무역경영(D9비자,D-9비자)의 장단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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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는 무역경영 D-9-2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부터 기계장비 등을 수입한 후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초청하는 비자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A회사는 국내에 코로나가 한참인 2020.8월에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제조를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업파트너로 부터 약20억원 규모의 기계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 경험없이 금융업과 무역업을 주로 하던 회사였기에 마스크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술자의 초청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정사안 및 해결방안 ]
1. 외국인 근로자는 몇명 정도 초청 할 수 있는 것인가?
A회사의 경우는 중국의 사업파트너를 포함 3명의 기술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도입된 장비의 규모, 사업장의 규모, 생산량 및 기계도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A회사의 경우 2명의 근로자는 D9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사업파트너는 투자비자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입증은 필수적인가?
중국인 근로자 2명은 마스크 기계설비를 생산한 회사에서 3년과 5년 이상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숙련된 기술자였습니다. D9비자 에서학력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3.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D9비자는 장기체류비자로서 A회사가 마스크 기계설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으나 이들의 원 소속회사는 중국에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중국으로 부터 파견을 나오는 형태임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급여는 원래 중국회사에서 지급되어져야 하며, A회사는 국내에 체류비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 결 론 ]
외국인취업비자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발급되어지는 비자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술직의 경우 자칫잘못하면 생산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단순노무 근로자로 판단되어질 경우 국내 내국인 고용 보호 조건에 따라 그 도입이 매우 엄격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직으로 외국인전문인력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력사항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학력사항이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외국인취업비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음으로 외국인취업비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