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학여부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http://hankookvisa.com/ko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학여부를 신고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재학여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 초·중·고 재학여부를 신고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외국인
2. 변경신고기한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21.3.16 까지 신고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경우 21.3.16.까지 신고
-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단, 졸업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음
3.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재학사항 신고서 및 재학증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고절차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전자팩스(1577-1346)로 신고
* 전자팩스 이용가능시간 : 평일 오전 09:00~18:00 까지
변경신고기한이 오늘까지이게 서둘러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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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학여부를 신고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재학여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에 신고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 초·중·고 재학여부를 신고한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외국인
2. 변경신고기한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 21.3.16 까지 신고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최초로 입학한 경우 21.3.16.까지 신고
-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단, 졸업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음
3.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재학사항 신고서 및 재학증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고절차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전자팩스(1577-1346)로 신고
* 전자팩스 이용가능시간 : 평일 오전 09:00~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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