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에 관하여-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1. 고찰의 목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체류하다가 법규범 또는 사회규범을 어기게 되는 경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가의 영역 밖으로 내쫓게 되고 이들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해당 외국인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여러 개념을 구분하고 처리 절차, 구제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강제퇴거 & 입국금지
1) 강제퇴거란 강제추방과 비슷한 개념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강제퇴거이다. 강제퇴거란 외국인이 비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밖으로 나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미 국내에 체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유 내지는 위법행위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방하는 국가의 재량적 행정행위이다.
2) 입국금지란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공항만에서 차단하는 국가의 재량적 행정행위이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관계가 마련되거나 이루어지기 전에 취해지는 행위이다.
3. 강제퇴거의 유형 및 요건
1) 출국권고
A. 의의 :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때 자진출국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행정처분이다.
B. 대상 : 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또는 법제20조 체류 자격 외 활동을 처음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할 때
C. 절차 : 원칙적으로 출국권고서를 출입국관서로 부터 발급받는 경우 발급한 날로 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출국할 교통수단이 없거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명백할 때에는 그 출국을 유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출국권고를 어기게 되면 출입국관서장은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2) 출국명령
A. 의의 :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출국할 준비가 필요한 때에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하는 재량행위이다.
B. 대상
가. 법제46조 강제퇴거이 대상자이나 자가비용으로 출국하려는 자
나. 법제67조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법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등이 취소된자
라. 법100조 과태료 처분 후에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자
마. 법102조 통고처분 후에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자
C. 절차 :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출국권고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게된다.
3) 강제퇴거
A. 의의 : 법 위반 외국인 등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상 직접강제 해당합니다.
B. 대상
가.유효한 여권과 사증의 미소지자
나.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
다.허위초청 등으로 입국한 자
라.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 출입국심사를 위반한 자
바. 선박 등의 제공금지를 위반한 자
사. 조건부 입국허가를 위반한 자
자. 상륙허가를 위반한 자
차. 상륙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타. 체류자격 및 체류활동 등을 위반한 자
카. 근무처의 변경·추가를 위반한 자
하. 활동범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는 자
C. 절차 : 출입국관서장은 사범 심사와 보호절차를 거쳐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출국비용이 없는 외국인을 위하여 출국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신원보증인 또는 고용주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입국금지의 종류, 강제퇴거의 예외사항, 구제방안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합니다.
http://hankookvisa.com/ko/
1. 고찰의 목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체류하다가 법규범 또는 사회규범을 어기게 되는 경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가의 영역 밖으로 내쫓게 되고 이들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해당 외국인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여러 개념을 구분하고 처리 절차, 구제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강제퇴거 & 입국금지
1) 강제퇴거란 강제추방과 비슷한 개념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강제퇴거이다. 강제퇴거란 외국인이 비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밖으로 나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미 국내에 체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유 내지는 위법행위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방하는 국가의 재량적 행정행위이다.
2) 입국금지란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공항만에서 차단하는 국가의 재량적 행정행위이다. 즉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관계가 마련되거나 이루어지기 전에 취해지는 행위이다.
3. 강제퇴거의 유형 및 요건
1) 출국권고
A. 의의 :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때 자진출국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행정처분이다.
B. 대상 : 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또는 법제20조 체류 자격 외 활동을 처음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할 때
C. 절차 : 원칙적으로 출국권고서를 출입국관서로 부터 발급받는 경우 발급한 날로 부터 5일의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출국할 교통수단이 없거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명백할 때에는 그 출국을 유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출국권고를 어기게 되면 출입국관서장은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2) 출국명령
A. 의의 :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출국할 준비가 필요한 때에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명하는 재량행위이다.
B. 대상
가. 법제46조 강제퇴거이 대상자이나 자가비용으로 출국하려는 자
나. 법제67조 출국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법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등이 취소된자
라. 법100조 과태료 처분 후에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자
마. 법102조 통고처분 후에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자
C. 절차 :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로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출국권고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게된다.
3) 강제퇴거
A. 의의 : 법 위반 외국인 등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출국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상 직접강제 해당합니다.
B. 대상
가.유효한 여권과 사증의 미소지자
나.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
다.허위초청 등으로 입국한 자
라.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 출입국심사를 위반한 자
바. 선박 등의 제공금지를 위반한 자
사. 조건부 입국허가를 위반한 자
자. 상륙허가를 위반한 자
차. 상륙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타. 체류자격 및 체류활동 등을 위반한 자
카. 근무처의 변경·추가를 위반한 자
하. 활동범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는 자
C. 절차 : 출입국관서장은 사범 심사와 보호절차를 거쳐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출국비용이 없는 외국인을 위하여 출국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신원보증인 또는 고용주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입국금지의 종류, 강제퇴거의 예외사항, 구제방안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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