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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비자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F-1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결혼이민자의 부모

-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합니다.

- 초기정착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 합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과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충생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 합니다.



​ 2. 결혼이민자의 가족

- 최다 1명 허용합니다.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가족 중 만 18세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초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합니다.



3. 인도적 체류요건 추가

- 자녀의 유모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부모 또는 그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를 허용 합니다.

-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상으로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F-1 방문동거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분들온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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