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외국인 입양 친양자 - 성인입양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대표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 요즘 한국인이 외국인입양을 하는 사례들 중에는 대부분 본국에 있는 어느일방 부모의 미성년자녀를 외국인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성인인 외국인을 입양한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 사례 1 ]

1. 사례의 개요

한국인 A는 오래전에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에서 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자 홀로 기거를 하여야 하게되었다. A씨의 조카인 B씨는 현재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며 한국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이에 이모를 돌보면서 동거하고 있기에 이모를 양부모로 모시고 살고자 한다.



2. 쟁점사안 및 결론

(1) B씨의 부모 동의여부 및 양자입양 가능여부

B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B씨의 어머니는 양자입양을 동의하였다. 따라서 친부모의 동의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씨가 성인이라서 친양자입양은 가능하지 아니하지만, 일반 입양은 본인이 의사가 있고 양부모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2) B씨의 한국국적취득 가능여부

B씨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친양자 또한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와 같이 한국인의 자녀 조건으로 특별귀화 신청 할 수는 없었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 2년이 경과를 한다면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
​ 1. 사례의 개요

​ C씨는 한국인과 결혼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D씨의 C씨의 딸이며, 중국동포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성인입니다. 그러나 C씨와 그 한국인 남편은 D씨를 입양하여 친가족처럼 지내기를 원합니다.



2. 쟁점사안 및 결론

** D의 친부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 신고 시에 친부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D씨의 경우에는 친부와 헤어지고 한국에 온지가 너무 오래되어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친부의 소재를 알수 없기에 사실상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법원의 심판을 거쳐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 ​ 1.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성인은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아니하고 입양만 가능합니다.

2. 성년 입양 시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3. 성년자가 입양을 하고 국내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개인 사정에 따라 입양 진행이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외국인업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 친양자 입양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13520618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57135406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370
224 외국인 범죄 출국명령 마약사범 강제추방 대상자 구제 사례 관리자 05-13 5,510
223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2비자 F2비자-로봇공학전문가 발급 사례 관리자 05-03 3,896
222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관리자 04-20 1,741
221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발급 사례 - 캄보디아 식료품점(마트) 관리자 04-19 1,594
220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사례 소개 - 키르기즈스탄 관리자 04-06 1,223
219 외국인 베트남 배우자 성인 자녀 입양 사례 관리자 04-01 2,812
218 예술흥행(E-6) : 예술가, 운동선수, 연예종사자 등 관리자 03-19 1,307
217 등록외국인 재학여부 변경신고 관리자 03-16 1,166
216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출국명령 구제 방안에 관하여 관리자 02-26 1,272
215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발급 사례 - 마스크 공장 중국 투자자 관리자 02-04 1,014
214 2021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계획(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업, 어업) 관리자 01-27 1,176
213 불법체류자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에 관하여-1 관리자 01-18 4,008
212 일반상용 C-3-4(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목적) 관리자 01-13 1,088
211 베트남 결혼비자 국제결혼비자 F-6비자 혼인비자 혼인신고 F6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12 1,200
210 무역경영 D-9비자 D9비자 발급사례 - 마스크공장 엔지니어 초청 관리자 01-05 1,460
209 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발급사례-무역업 관리자 01-04 1,077
208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중국직원 발급 사례 관리자 12-31 1,080
207 출입국 국적업무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안내(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등) 관리자 12-23 1,209
206 취업외 목적 방문취업(H-2) 동포 장기체류 허가 안내 관리자 12-17 1,110
20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출입국 관서 운영 안내 관리자 12-10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