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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단기 방문비자 초청 사례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네팔인 단기방문비자( C31 )초청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의뢰인 A는 네팔에서 한국으로 20여년에 결혼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으면 현재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 동안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다른 네팔인들과 함께 네팔인들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2019년 추석을 맞이하여 네팔에 있는 연예인 8명 정도를 초청하여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자 단기방문비자 초청을 의뢰를 하게 되었다.


[ 쟁점사안 ]
1. 피초청인이 네팔과 미국,인도 3개국에 나눠져 있다.
2. 국내 네팔인 단체가 공식적인 형태를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의 네팔인들은 단순노무 비자 E-9를 가지고 있다.
3. 국내 공연장 예약을 특정 종교단체 시설을 임대하였는데 이를 도와준 성직자가 비자 초청에 비협조적이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1.일반적으로초청비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각 국가별 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개인별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공연날짜가 잡혀있고 준비기간이 짧아서 이를 안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가 좀 있었다.
​ 2. 네팔 커뮤니티가 공식적인 형태는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 활동 및 사업실적, 회원 명부 등을 정리하 활동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임원들의 명단도 제출하였다.
3. 외국인 단기비자 초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의 사유, 초청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는 방법 초청자의 신분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한국 내 단체가 있다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데, 공연장 대관을 도와 준 성직자가 본인의 이익만 챙기고 외국인초청 문제에는 전혀 관여를 안하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문제로 본인을 귀찮게 하면 공연장 대관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 매우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할 수 없이 혼인귀화자인 A씨를 초청자로 하여 진정성 있게 서류를 준비하여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전략을 짜게 되었고 여행계획표 등 상당히 자세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비자발급에 성공할 수 있었다.
4. 출입국사무소에서 공지하고 있는 고시국가(불법체류 등 체류관리 요주의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단기방문으로 초청하는 것은 그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 이유는 초청의 목적이나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단기방문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청의 목적이 확실하고 그 사유가 있다면 고시국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단기방문비자 초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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