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와 투자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입니다.
​ 금일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세계적인 추세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 등의 비자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그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 1. 대한민국의 부동산 및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2) 현재 부동산투자의 경우는 인천송도지역,제주도 지역 7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통상 5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을 요한다.
(3) 공익사업투자의 경우는 일반투자는 5억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 으로는 3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을 필요로 한다.
(3) 체류자격은 거주(F-2)비자를 부여한다.


2. 대한민국 법인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한 경우가 해당된다.
(2) 위 법인이라함은 대한민국에 설립이 완료된 것만을 의미한다.
(3)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1)을 부여한다.
(4)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F-2)비자를 부여한다.


3. 대한민국 개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3)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4)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3)을 부여한다.


​ 4. 대한민국 개입기업을 신설하여 투자하는 방법
(1)「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3)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특별 체류자격 변경 요건 ]
​ 위 투자비자 중에 아래요건에 해당하면 거주(F-2)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0,037
24 F-2-7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관리자 12-26 671
23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자격(F-2-99) 변경에 대하여 관리자 12-24 549
22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12-11 685
21 중국 친속관계공인증 서류 관리자 12-10 545
20 2019. 11.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12-09 534
19 특정활동(E-7-1)비자 상품기획전문가 코드 발급사례 관리자 12-09 602
18 외국인 학위증 및 학력인증에 대한 정리 관리자 12-06 546
17 외국인 친양자입양과 양자입양의 차이점에 대하여 관리자 12-06 668
16 병역기피자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관리자 12-05 583
15 특정활동(E-7-1) 화학기술공학자 비자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12-05 639
14 건설업분야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관리자 12-04 583
13 어학연수(D-4-1)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12-03 684
12 외국인 기업투자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한 주의사항 관리자 12-03 486
11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F-2-7 지침 개정 알림 관리자 12-02 568
10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관리자 12-02 684
9 특정활동(E-7-1) 해외영업 관련직종코드 비교분석 관리자 11-28 721
8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와 투자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11-28 500
7 외국음식점 기업투자(D-8-1)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11-27 578
6 외국음식점 요리사 초청 요건 관리자 11-27 627
5 네팔 단기 방문비자 초청 사례 관리자 11-26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