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1) 화학기술공학자 비자발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린행정사 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전문인력 비자라 할 수 있는 특정활동(E-7)중에서 전문인력비자(E71)에 화학기술공학자 비자 발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화학플랜트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A회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직원이 70여명 쯤 되는 중견회사로서 제법 탄탄하고 기술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회사이다. A회사는 주로 국내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플랜트 설계를 수주하기 보다는 해외에 있는 건설회사들의 일을 많이 수주한다. 그 이유는 한국에 건설회사들은 수주단가가 매우 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어 등이 매우 능숙하면서도 기술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이와 같은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A회사는 필리핀 국적의 B씨를 채용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A회사는 외국인 B씨에 대한 장기체류 취업비자가 받아 줘야 한다.
[ 쟁점사안 ]
1. B씨는 필리핀대학 졸업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B씨가 과거 학위증을 제출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2. B씨는 국내 대기업 GS와 SK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다.
3. A회사는 외국인 고용을 처음으로 한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1. E7비자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 어떠한 코드로 받을 것이냐이다. 왜냐하면 특정활동(E-7)에는 85개직종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코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준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에는 화학공학기술자 또는 플랜트공학기술자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편의상 화학공학기술자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A회사는 이번에 외국인을 처음고용하는 것이지만 상시근로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외국회사로 부터 수주를 많이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 조건에 미비점은 없다 할 것이다.
3. B씨는 법무부 고시국가 중에 하나인 필리핀 국적으로 그 곳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대학 학위증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학위 인정에는 별 문제는 없었다. 단, 2019.4월부터 한국과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됨으로서 한국영사인증 없이 아포스티유만 받아 옴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으나 B씨가 그 이전에 필리핀외교부 인증을 받아왔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4. B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거의10여년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로 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음으로 최소경력 1년이상을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5. A회사와 B씨는 회사의 초청 조건과 피초청인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편이라 E7 사증발급인정서를 허가 받는 데는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으나, 항상 비자 발급 업무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A회사는 알고 있었기에 전문가가 일을 진행해주기를 원했다.
금일은 전문인력 비자라 할 수 있는 특정활동(E-7)중에서 전문인력비자(E71)에 화학기술공학자 비자 발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화학플랜트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A회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직원이 70여명 쯤 되는 중견회사로서 제법 탄탄하고 기술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회사이다. A회사는 주로 국내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플랜트 설계를 수주하기 보다는 해외에 있는 건설회사들의 일을 많이 수주한다. 그 이유는 한국에 건설회사들은 수주단가가 매우 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어 등이 매우 능숙하면서도 기술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이와 같은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A회사는 필리핀 국적의 B씨를 채용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A회사는 외국인 B씨에 대한 장기체류 취업비자가 받아 줘야 한다.
[ 쟁점사안 ]
1. B씨는 필리핀대학 졸업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B씨가 과거 학위증을 제출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2. B씨는 국내 대기업 GS와 SK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다.
3. A회사는 외국인 고용을 처음으로 한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1. E7비자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 어떠한 코드로 받을 것이냐이다. 왜냐하면 특정활동(E-7)에는 85개직종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코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준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에는 화학공학기술자 또는 플랜트공학기술자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편의상 화학공학기술자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A회사는 이번에 외국인을 처음고용하는 것이지만 상시근로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외국회사로 부터 수주를 많이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 조건에 미비점은 없다 할 것이다.
3. B씨는 법무부 고시국가 중에 하나인 필리핀 국적으로 그 곳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대학 학위증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학위 인정에는 별 문제는 없었다. 단, 2019.4월부터 한국과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됨으로서 한국영사인증 없이 아포스티유만 받아 옴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으나 B씨가 그 이전에 필리핀외교부 인증을 받아왔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4. B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거의10여년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로 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음으로 최소경력 1년이상을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5. A회사와 B씨는 회사의 초청 조건과 피초청인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편이라 E7 사증발급인정서를 허가 받는 데는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으나, 항상 비자 발급 업무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A회사는 알고 있었기에 전문가가 일을 진행해주기를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