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외국인친양자입양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미성년자 친양자입양 사례를 공유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한국인 A씨는 베트남인 B씨를 국제결혼을 하면서 부인으로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베트남에서 이미 혼인을 한 적이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B씨가 전남편과 이혼 시에 C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되었으며 A씨와 혼인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되자 C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A씨 또한 재혼으로 이전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을 1명을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명 있었기에 딸을 한명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고, A씨가 1960년생(60세)으로 상당히 나이가 있어서 B씨와 사이에 아이를 갖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기에 C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궁극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고려사항 ]
1. A가 본 행정사에게 의뢰를 한 시점이 C가 2000년11월 태생으로 성년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3. 양부는 생계능력은 갖추고 있는가?
[ 해결방안 ]
1. 친양자입양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최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그 기간이나 보충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그 기간 또한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와 입양의 목적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한다.
2. B씨는 베트남 전남편과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때 C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이를 근거로 전남편으로 부터 친양자입양동의서를 받아 낼 수 있었다.
3. A씨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음식점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득과 생계능력 입증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할 수 있다.
외국인친양자입양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미성년자 친양자입양 사례를 공유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한국인 A씨는 베트남인 B씨를 국제결혼을 하면서 부인으로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베트남에서 이미 혼인을 한 적이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B씨가 전남편과 이혼 시에 C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되었으며 A씨와 혼인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되자 C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A씨 또한 재혼으로 이전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을 1명을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명 있었기에 딸을 한명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고, A씨가 1960년생(60세)으로 상당히 나이가 있어서 B씨와 사이에 아이를 갖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기에 C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궁극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고려사항 ]
1. A가 본 행정사에게 의뢰를 한 시점이 C가 2000년11월 태생으로 성년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3. 양부는 생계능력은 갖추고 있는가?
[ 해결방안 ]
1. 친양자입양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최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그 기간이나 보충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그 기간 또한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와 입양의 목적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한다.
2. B씨는 베트남 전남편과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때 C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이를 근거로 전남편으로 부터 친양자입양동의서를 받아 낼 수 있었다.
3. A씨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음식점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득과 생계능력 입증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