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2. 출입국에서 안내 받은 서류 외에 심사를 통하여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메 제출하여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의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8.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9.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써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업무 전문가인 린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출입국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622
24 F-2-7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관리자 12-26 899
23 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자격(F-2-99) 변경에 대하여 관리자 12-24 773
22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12-11 932
21 중국 친속관계공인증 서류 관리자 12-10 746
20 2019. 11.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12-09 735
19 특정활동(E-7-1)비자 상품기획전문가 코드 발급사례 관리자 12-09 809
18 외국인 학위증 및 학력인증에 대한 정리 관리자 12-06 758
17 외국인 친양자입양과 양자입양의 차이점에 대하여 관리자 12-06 867
16 병역기피자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관리자 12-05 790
15 특정활동(E-7-1) 화학기술공학자 비자발급 사례 소개 관리자 12-05 831
14 건설업분야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관리자 12-04 790
13 어학연수(D-4-1)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12-03 912
12 외국인 기업투자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한 주의사항 관리자 12-03 721
11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F-2-7 지침 개정 알림 관리자 12-02 782
10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관리자 12-02 1,043
9 특정활동(E-7-1) 해외영업 관련직종코드 비교분석 관리자 11-28 970
8 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와 투자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11-28 698
7 외국음식점 기업투자(D-8-1)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11-27 776
6 외국음식점 요리사 초청 요건 관리자 11-27 899
5 네팔 단기 방문비자 초청 사례 관리자 11-26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