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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1년 입증 사례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 오늘은 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 1년 입증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사 례

스타트업 기업인 A사는 동남아 지역 진출을 위하여 해외마케팅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B는 대학을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3개월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기업인 A사에 인턴으로 채용되었고 A사는 B씨를 방문비자로 입국하게 하여 약 9개월을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특정활동 E-7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2. 검토의견

(1) 외국인이 특정활동(E-7)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기간을 요구하지 아니하나 외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해당분야에 1년의 경력기간을 요구합니다.

(2) 이때 경력기간의 인정방법은 대학을 완전히 졸업한 후 정식 직원으로 일한 기간을 의미하며, 당연히 근무하였던 회사 역시 국내에 취업비자를 받을 있는 상황이 아님으로 외국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위 A사의 경우 유망 스타트업 회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해외인턴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B씨를 인턴으로 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특히 A사가 B씨를 3개월 방문비자로 초청 시에 인턴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비자가 발급되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3. 결 론

국내에서 인턴으로 해당업체에서 단기방문비자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비자를 보유하고 근로를 하였던 9개월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E-7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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