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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출국명령 마약사범 강제추방 대상자 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 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추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에 관하여-1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211211822



이번 글에서는 마약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 범죄 출국명령 강제추방 대상자를 구제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 사례의 개요 ]

중국인 조선족 동포 A씨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원생으로 재학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A씨는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부터 척추 통증이 있어서 "거통편"이라는 중국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을 사먹곤 하였습니다. 한국에 유학을 온 후에 중국에 있는 친구랑 연락을 하던 중에 통증이 있곤 하다는 얘길 들은 친구가 약10여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다소 많은 약을 사서 국제우편택배로 보냈는데 이 물건건은 한국 법에 의하면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이라 세관에서 단속되어졌으며, A씨는 마약물취급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사례의 쟁정사안 및 해결방안 ]

1. 마약류를 반입한 것은 사실이기에 출국명령을 받는 대상인가?

A씨가 검찰로 부터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사범심사를 진행하여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추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소유예라는 것이 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벌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범죄가 반사회적 범죄이거나 통념상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죄인 경우에는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추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약류에 대한 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기소유예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출국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출국명령을 받지 않는 방안은 무엇인가?

위와같이 원칙적으로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추방 대상이라 할지라도 A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거통편"이 중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서 판매되어 실수를 하였고, 조선족 유학생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인재이며, 한국에서 가족들과 거주 하고 있는 점등을 소명하여 외국인 범죄 출국명령 강제추방 처리를 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하고 계속 한국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 ​ [ 결 론 ]

외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다보면 이와 같이 문화적인 차이, 법률 상 차이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게되면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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