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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베트남 배우자 성인 자녀 입양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배우자 자녀입양 - 베트남 배우자의 성인자녀 입양 사례를 소개합니다.



​ [ 사례의 개요 ]

한국인 A씨는 베트남 배우자 B씨와 국제결혼을 하였고, 자녀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배우자 B씨는 어린 나이에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여 자녀 C가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어느정도 정착을 하게된 B씨는 베트남에 있는 친자녀 C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자 남편의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 ​


​ [ 사례의 쟁점 ]

1. 자녀 C가 19세가 넘은 성인임에도 양자로 입양이 가능한지?

입양하고자는 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양자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이 모두 가능하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양자입양만 가능합니다.


2. 입양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건지?

입양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요건과 서류를 검토하게 되지만 무엇보다 친부모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친부모와 생존하고 그 들과 연락이 된 상태에서 친부모가 동의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생존하여 있으나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씨의 경우에는 친 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서 별 문제 없이 가능하였습니다.


3. 자녀 C는 한국인의 양자녀로서 귀화의 절차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미성년자녀가 아니고 성인인 상태에서 입양 된 경우에는 특별귀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입양은 간이귀화 대상자입니다. 간이귀화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장기체류비자로 거주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한국인 A씨와 상의하여 C씨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를 와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국적을 취득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 ​


​ [ 검토의견 ]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입양, 베트남 배우자 성인 자녀 양자 또는 친양자 입양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그 목적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올바른 상담을 하시고 업무를 정확히 처리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 친양자 입양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입양(친양자) 절차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571354063


외국인 친양자입양과 양자입양의 차이점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135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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