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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사례 소개 - 키르기즈스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투자비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발급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31479668



키르기즈스탄 A씨는 한국에서 과거에 E9비자로 근무를 하다가 귀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산 중고자동차를 키르기즈스탄에 가져가는 것이 괜찮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한국에 입국하여 사업준비를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키르기즈스탄의 경우 장단기 모든 비자가 발급이 안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에 있는 키르기즈스탄 지인 B씨를 통해 기업투자비자 D8비자, D-8비자 업무를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 ​ [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

1. 외국인이 본국에 있는 상태에서 투자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A씨는 1억에 상당하는 외화를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기업신고를 은행에 하여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B씨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고, 송금은 A씨가 현지에서 하였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우편시스템도 매우 열악하여 인편으로 서류를 송달하기도 하였습니다.



2. 외국인 본인이 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준비는?

주식회사 법인설립, 사업장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등 사업준비는 B씨가 도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3.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비자발급은 어떻게?

A씨의 경우 본인이 입국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증발급인정서"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를 사전에 받은 후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 ​ [ 결 론 ]

외국인 투자 업무는 개인의 사정과 사업 목적에 따라 그 진행 방법이 매우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입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목적적으로 비자 및 사업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준비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여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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