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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온라인, 직접방문)

자진출국_절차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여,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 자진출국신고 시기

-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2. 사전 자진출국신고 방법

-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출국 당일에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외국인관서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하여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곧바로 출국

*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를 입력

​ - 다만,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

3. 온라인 신고 제한의 경우

-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4. 표로 정리한 자진출국 온라인 사전신고제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 신고 시 체류지 사무소 경유없이 출국 당일 공한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고 후 출국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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