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등에서 F2비자 점수제와 F-2비자 장기체류자 만들기 정리

F-2_비교_한국비자.JPG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자를 갖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처음 가지고 있던 비자에 비하여 좀 더 좋은 비자를 갖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취업비자 순위를 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좋은 비자란 취업업종과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국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고자 하는 업종에 구애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말합니다.

​ 1단계. 외국인단기취업비자 C-4

2단계. 외국인장기취업비자 E-1 ~ E10, H-2

3단계. 외국인장기거주비자 F-2

4단계. 영주비자 F-5


​ 이때 주의할 점은 재외동포 F4비자는 사무직종 등 전문직에, 관광취업 H1비자는 단순업무 직종에, 결혼비자 F6비자는 영주권에 준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규정하는 외국인취업비자는 아님으로 취업비자 논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E7비자 또는 E계열비자 소지자인 외국인이 F2비자 계열의 비자로 변경하고자 때 요건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특히 F-2비자 중에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F-2-7)과 기타 장기체류자(F-2-99)에 대하여 비교하여보고자 합니다.


​[ 검토의견 및 결론 ]

현재 외국인취업비자 중에 E7비자 또는 다른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좀 더 안정적인 비자인 F-2비자로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점수제에 의한 F-2-7비자와 기타장기체류자 F-2-99 중에​ 어떤 비자로 변경을 할 것인지는 외국인이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류하였는지 또는 외국인 개인의 여러사정에 따라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 중에는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The law does not protect those who sleep on rights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37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121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121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704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371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162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054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084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193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679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141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259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159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034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201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052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977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194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226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080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