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취업비자 중에 전문인력에게 발급하는 특정활동 E7비자에 발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7비자에 발급을 위한 기본요건 등에 관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외국인 취업비자 중에 특정활동 E7비자는 현재 85개직종에 걸쳐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일자리를 개방하였습니다. 그 중에 해외영업원 코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장 일반적으로 취업하기 좋은 직종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모두 여기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해외영업원" 코드를 한국인 고용보호 직종으로 정하여 그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영업원"은 전문인력 직종이지만 그 발급이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개요 ]
A 회사는 반도체 제조 산업 및 IT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하는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과 각 사업 부문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메모리 모듈 / VoIP 단말기 / IP Phone /BIO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회사는 2019년에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A회사 매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의 생산공장으로 한국 본사와 매일 지속적으로 해외영업업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과 국내 본사와의 해외영업업무를 위해 베트남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을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에 배치하여 근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전문적 지식(IT, 전자, 노무, 법무등)의 분야는 본사에서 직접 현지인에게 작업지시 및 매뉴얼 번역,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다 보니, 상호 업무적 이해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베트남의 시장상황, 각 분야의 법령정보 (수출입, 세무, 노무 등)를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하여, 베트남 정서 및 상황에서 맞게 해외영업 업무를 할 수 있는 베트남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B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
1.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요건에 해당하는가?
B씨는 한국어학과를 졸업하였지만, 한국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기에 경력요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해외사업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을 영업활동을 위해 투입하여야하는 업무가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 A회사에 대한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서 종업원의 수도 수십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외국인전문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조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A회사가 외국인으로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하는가?
A회사는 과거에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범처리를 받지 않아서 이번 비자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처리를 받고 일정한 범칙금을 내고 추후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비자발급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외국인 취업비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 A회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기치 못하게 사범처리를 해야하는 발생하기도 하고, 회사가 외국인 채용 요건에 조금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혀 해결 방안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비자 와 같은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는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발급은 외국인 본인에게나 회사 측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좋을 것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취업비자 중에 전문인력에게 발급하는 특정활동 E7비자에 발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7비자에 발급을 위한 기본요건 등에 관하여 잘 정리되어 있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외국인 취업비자 중에 특정활동 E7비자는 현재 85개직종에 걸쳐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일자리를 개방하였습니다. 그 중에 해외영업원 코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장 일반적으로 취업하기 좋은 직종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모두 여기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해외영업원" 코드를 한국인 고용보호 직종으로 정하여 그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영업원"은 전문인력 직종이지만 그 발급이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개요 ]
A 회사는 반도체 제조 산업 및 IT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객이 만족하는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과 각 사업 부문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메모리 모듈 / VoIP 단말기 / IP Phone /BIO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회사는 2019년에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A회사 매출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의 생산공장으로 한국 본사와 매일 지속적으로 해외영업업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과 국내 본사와의 해외영업업무를 위해 베트남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을 베트남 현지 생산공장에 배치하여 근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전문적 지식(IT, 전자, 노무, 법무등)의 분야는 본사에서 직접 현지인에게 작업지시 및 매뉴얼 번역, 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다 보니, 상호 업무적 이해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베트남의 시장상황, 각 분야의 법령정보 (수출입, 세무, 노무 등)를 빠르고 정확하게 획득하여, 베트남 정서 및 상황에서 맞게 해외영업 업무를 할 수 있는 베트남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 B씨는 베트남 국적으로 한국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
1.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요건에 해당하는가?
B씨는 한국어학과를 졸업하였지만, 한국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기에 경력요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해외사업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을 영업활동을 위해 투입하여야하는 업무가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 A회사에 대한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서 종업원의 수도 수십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외국인전문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조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A회사가 외국인으로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하는가?
A회사는 과거에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범처리를 받지 않아서 이번 비자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처리를 받고 일정한 범칙금을 내고 추후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비자발급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외국인 취업비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 A회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예기치 못하게 사범처리를 해야하는 발생하기도 하고, 회사가 외국인 채용 요건에 조금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요건이 미비한 경우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혀 해결 방안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비자 와 같은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 행정사사무소는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의 발급은 외국인 본인에게나 회사 측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