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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각종 분쟁에 대한 다툼시 권리 주장을 위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입증서류인 사실조사확인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조사확인서

- 사실조사확인서란 각종 분쟁에 대한 다툼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입증 자료 입니다.



2. 행정사 업무 관련 법령

- 행정사법 제2제 제1항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제 제7호에 따라 행정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명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을 수행 가능합니다.

- 행정사법 제20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업무

- 민, 형사, 행정,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증거물 수집조사 및 사실관계확인

- 보험사고와 관련된 사실조사

- 교통사고의 피해자 진위확인 및 사고사실 및 내용 확인

- 행정민원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관계확인 및 증명

- 기타 사업 및 기업관련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등



4. 작성 방법

-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사합니다.

- 조사한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합니다.

-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조사확인서에 대해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실조사확인서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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