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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1. 사 례

캐나다 재외동포 A씨는 한국에 본인이 한국국적으로 있었을 때부터 보유하였던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한다.
그런데 A씨는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하였기에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본인 신분확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2. 해결방법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권으로는 신분확인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최초 등록번호 부여는 물건 주소지가 지방에 있다 할지라도 서울출입국사무소와 세종로출장소에서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분이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계시거나 출입국사무소 방문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한국비자"에 업무를 위임하여 발급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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