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술연수(D-3)비자는 그 발급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출입국사무소에서 그 발급에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번에 해당 비자가 발급된 기분 좋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례의 개요

A회사는 경기도에서 다이캐스팅금형 제조업을 한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회사의 직원 3명이 상용(C-3-4)비자로 와서 연수를 3개월 받고 갔으나, 이들을 기술연수(D-3)비자로 초청하여 좀 더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한다.


2. 쟁점사항

(1)단기비자(C-3-4)로 이미 일정기간 연수를 받고 귀국한 자를 다시 기술연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2)3명의 인원을 모두 초청할 수 있는가?

(3)서류를 준비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3. 결론

(1)A회사는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에 직접 대표이사와 A회사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외투자를 하였음으로 주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금형 기술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전수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등 연수비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으로 이를 진행할 수 있었다.

(2)기술연수비자는 악용의 우려 또는 한국인 고용보호를 목적으로 허용인원을 한국인근로자 수의 8%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A회사는 2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관계로 2명만 초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3)기술연수비자의 준비서류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물며 신청인의 여권까지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외국 투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상당히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으며, D-3비자 신청인이 해당 외국인 회사에 근무여부도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점이 주재(D-7)비자 또는 기업투자(D-8)비자로 신청하는 외국인들과 차이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51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240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252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872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604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287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192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235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347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893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264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405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280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157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339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170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1,096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314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355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264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