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출국명령 구제 사례

보통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국내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추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출입국사무소 업무지침으로 하달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고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방(강제퇴거,출국명령)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인도적 사유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된다면 추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1. 의뢰인의 상황

미국국적의 여자 A씨는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던 자로 한국인 B와 결혼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모두 미성년자이다. 남편 B씨가 대학교 강사로 수입이 불안정하여 가정불화가 있지만

A씨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은 책임지고 있다. A씨는 현재 재외동포(F-4)비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체류기간 만료 시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쟁점사안

(1)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몇차례 법 위반을 한 적이 있어서 벌금을 그동안 1천만원 이상 납부하였으며, 얼마전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되었다.

(2)A씨는 이전에도 출입국사무소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여 연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연장이 가능하겠는가


3.결론 및 검토

(1)한국인 미성년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고, 가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인도적 사유가 감안되어 연장을 하게 되었다.

(2)사실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사례의 중국동포는 출국명령 후 입국금지까지 하려고 하였던 건을 여러가지 이의제기 끝에 출국명령 후 재입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사례에 비춰보면, 재외동포의 국적도 그 판단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65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244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254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874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607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290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195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238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350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895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266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407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282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160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341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172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1,098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316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357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267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