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부문에 있어서 세계최고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형외과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성형수술을 겸한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입국비자 발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료 및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자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료와 관광만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단기방문비자(C-3) 중에 의료관광 C-3-3 비자가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를 말합니다.

(2) 기타 G-1비자 중에 의료관광 G-1-10 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가 해당됩니다.



C-3-3 의료관광 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환자유치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G-1-10 비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서 재외공관장이 발급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67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247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258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878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610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292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198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241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352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898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268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409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284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162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344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174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1,100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318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360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269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