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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이번 사례는 특정활동(E-7)비자 심사 시 문제점과 그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례의 개요

키르기스스탄인 A씨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CIS국가 등에 중고자동차수출업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업무을 숙지하기도 하고 생활비도 벌면서 구직활동을 계속 하던 중에 건설기계를 수출을 하는 B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특정활동(E-7)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2.쟁점사안

(1) B회사의 고용보험가입자 수가 3명이다. 이때에도 E-7비자 진행이 가능한것인가?

(2) E-7세부코드는 어떠한 것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가?


3.결론 및 검토의견

(1)통상적으로 특정활동(E-7)비자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고용보험가입자에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한 직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내고용 보호를 위하여 특정활동(E-7)의 경우에는 외국인 채용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E-7의 세부코드가 그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는 20%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2)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와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 수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B회사와 같이 수출업무를 많이 하여 국익에 되는 경우로서 외국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3)A씨는 건설기계 수출을 위한 영업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러시아권 국가에서 오는 바이어 상담 및 영업을 하여야 함으로 "해외영업원"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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