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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혼인신고 및 네팔 결혼비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이 네팔인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혼인 후에 한국에서 배우자와 거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보통의 국가 들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결혼비자를 발급 받을 수가 있으나, 네팔국적 배우자의 경우에는 네팔에 먼저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한국에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즉 네팔에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1. 네팔 혼인신고 절차

(1) 네팔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한국에 있는 네팔 영사관에 한국인이 미혼이라는 증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번역공증, 외교부확인이 필요하다.

(2) 한국인 배우자의 직업, 상봉경위서 및 교제경위서 등을 동봉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한다. 이때 소정의 영사확인 비용이 소요된다.

(3) 한국인 배우자가 네팔에 방문하여 15일 정도 체류하면서 네팔배우자의 미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결혼비자 발급 절차

(1) 양국에 혼인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다른 국가들과 같이 결혼비자 발급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2) 이때 외국인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로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내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나 단기체류비자 상태에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네팔에 거주중이라면 네팔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기타 결혼비자와 관련된 나머지 사항은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비자 발급업무는 위 설명드린 내용외에도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이민전문 행정사의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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