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오늘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와 이를 이수하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 운영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2.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 재한 외국인(체류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이다.


3. 참여대상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는 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


4. 교육과정의 구성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교육단계 배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등급 소지자는 프로그램 동일 수준단계를 인정받아서 단계를 배정 받는다.

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절차
법무부 사회통합망(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등 모든 절차는 이루어진다.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1) 귀화 신청 시
- 귀화 필기시험 면제
- 귀화 면접 시험 면제
- 국적심사 대기시간 단축

(2)영주자격 신청 시
- 영주자격 신청 시 일반장기체류외국인,결혼이민자(F-6),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방문취업(H-2) 인 경우 필수요건

(3)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비자(F-27) 신청 시 최대 28점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가)장기체류외
국인(D-1,D-5~D-9,F-1,F-3,E-1~E-5, E-7 등)의 거주자격(F-2-99) 신청 시 나)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E-7) 신청 시

(4)사증신청 시 혜택
-한식조리연수(D-4-5)
-제주도 내 음식점통역 판매 사무원(E-7-1)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장학생(F-4-14)등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73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255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266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889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622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301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207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252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362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907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278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418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293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171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354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184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1,109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327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368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277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