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


​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

-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1) 사증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2) 체류기간연장

-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3) 계속 체류의 기준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


3.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 추가

- 19.9.2.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


* 단,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 하며, 19.9.2.~22.9.1. 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제외 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됨



​ 4.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 배정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신청 가능


* 참고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 참여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나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 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 이상으로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해드렸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84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185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190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793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493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235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134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174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276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803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210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347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225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102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272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113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1,043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259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297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147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