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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 오늘은 2019. 11.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귀화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을 한 사람 : 약 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소요 됩니다.


* 특별귀화

- 독립유공자의 후손 :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특별귀화(면접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특별귀화(면접제외)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 간이귀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21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 일반귀화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 20개월


* 국적회복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약 5개월


​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신청을 필요로 하시는분들은 국적신청 전문가인 린 행정사 사무소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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