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F27 점수제 우수인재 중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인재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1) 신청대상

-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체류자격 교수(E-1) 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2) 허가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력인 있는 경우(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가능)


(2)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불허


​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4)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5)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 ​ 2. 유학인재

1) 신청대상

-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 2) 허가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2)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하였을 것

* 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능


​ (3)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

* 단, 호텔·관관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4)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5)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6)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지금까지 F27 점수제 우수인재 중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인재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여러가지 요건 검토가 필요한 비자입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진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80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183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187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786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488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233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132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170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271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800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208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343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224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100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270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113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1,041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258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295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145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