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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위증 및 학력인증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입국하는 목적에 따라서는 본인의 학위를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같은 외국인의 학위 입증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학위와 관련하여 일부 비자는 당사자국에서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9년상반기에 지침이 개정되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는 바에 따라 대부분의 학력은 인증을 받아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학력 및 학위 입증이 필요한 비자의 종류

1) 유학(D2)비자,일반연수(D4)

2) 취업비자
- 회화지도(E2),특정활동(E7) 등

3) 거주(F-2)비자


​ 2. 학력입증방법

1) 국내 학교 졸업
국내학교에서 발급 받은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 2) 해외 학교 졸업

해외학교에서 발급받은 원본이 영문이 아닌 경우에는 영문 또는 국문으로 번역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인 경우는 당사자국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가져오고,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에 한국영사관 영사인증을 받아와야 함


3. 학력인정에 대한 기타 주의사항

1) 각 국가에 따라서는 교육시스템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교육기간 등이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2)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학위는 인정이 될 수 있으나 국내대학 연수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3) 학력 인정 원본서류는 인정되는 특별한 유효기간은 없음으로 원본이 있다면 제출처에 따라서 인증을 여러번 받아서 제출할 수 있음

다시말해 국내대학 유학을 위해 학위증을 영사인증 등을 받아서 제출하였다면, 그 원본으로 다시 출입국사무소에 영사인증 등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무소에 학력인증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고 이를 인정 받았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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