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일반상용 C-3-4(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목적)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에 무비자 협정으로 한국을 오갔던 외국인분들도 유효한 비자 없이는 한국 방문이 제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이 필요하신분들은 곤란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에 목적으로 한국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한 일반상용 C34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저희 일반상용 초청 사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상용비자(C-3-4) 초청 사례​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0918227197​



1. 발급 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2 주의사항​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되십니다.​


- 수입기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및 감독 등을 위하여 내한민국 내의 공기업 및 사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3. 체류기간​

- 90일 이내​
​​


​ 4. 필요 서류​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등 한국에 체류하려는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셔야 합니다.​

- 외국인분을 초청하려는 회사에서 초청장으로 상용목적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상으로 일반상용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에서는 일반상용 목적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서류 안내, 초청장 등 서류 작성 등 전체적인 비자 발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상용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231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163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167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762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464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213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110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148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250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770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184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317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203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079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252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093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1,023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241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276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127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