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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외 목적 방문취업(H-2) 동포 장기체류 허가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방문취업(H-2) 비자 분들은 3년이나, 4년 10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외 목적으로 한국 체류가 필요하신분들은 장기 체류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 방문취업(H-2) 체류기간(3년,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사람 중, 대한민국에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



2. 신청방법

- 기존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과 동일

- 단, 추가로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출해야 함



3. 체류기간 연장

- 1회, 1년(본인 희망 시 계속 연장 가능)



​ ​ 4. 취업활동 시 체류기간연장 제한

- 1회 위반 : 과태료 부과

- 2회 위반 :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연장 불허, 향후 6개월 간 방문취업(H-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제한, 재외동포(F-4)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취업기간, 소득 산정 등 혜택에서 배제



5. 기타

- 방문취업(H-2) 체류기간 소지자 중 취업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 체류기간 연장은 기존절차와 동일(최초 3년 기간 부여 후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만 연장)



6. 시행일자

- 20. 12. 21.(월)



지금까지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동포 장기체류 허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출 서류로 "취업 외 목적, 방문 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아직은 출입국에 별도서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시행예정일쯤 해당 서식이 나오리라 생각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은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 없으심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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