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전면 온라인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시행 시기

- 20. 10. 12.(월) 부터
​ ​


​ 2. 대상자

-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

- 예외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에 신청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하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 온라인 신청은 출국일 4일 전 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5.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이상으로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재입국허가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41
4 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관리자 11-26 792
3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관리자 11-25 801
2 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관리자 11-25 792
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