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에 대하여(1)
- 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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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6
1. 특정활동(E-7)비자란?
E-7비자는 비전문취업(E-9)비자와 비교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문직 비자라고 할 수 있다. E-9비자가 국가간 협약과 년간 쿼터에 의해 입국할 수 있는 것과 달리 E-7비자는 해당 기업과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다.
2. E-7비자의 종류
E-7비자는 현재 관리자직종(15개), 전문직직종(53개),준전문인력-사무종사자(4개),준전문인력-서비스종사자(4개),숙력기능인력(9개)로 구분되어진다.
3. E-7비자 발급의 기본요건
(1)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초청인(기업)의 요건과 피초청인(노동자)의 요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E-7비자의 피초청인 요건은 각 전문직종의 코드별로 그 개별 요건을 학력사항,경력사항 및 기간,유관행정기관의 추천서 등 구비요건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졸이상의 학력과 대학의 전공 및 경력사항과 향후 하게될 업무와의 연관성을 살피게 된다. 월급은 최소 150만원이상(식대 별도)이어야 한다.
(3) 초청인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3개월 이상) 최소 5인이상이어야 하며, 근로를 시키고자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여서는 안된다.
오늘은 E-7비자와 관계되는 글을 연재하는 첫날입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는 의미로 E-7비자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하나씩 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