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6개월



4.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6. 국적회복

- 대상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지금까지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국적업무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441
4 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관리자 11-26 792
3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관리자 11-25 801
2 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관리자 11-25 792
1 특정활동(E-7)에 대하여(1) 린행정사사무소 04-16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