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D-10 점수제 구직비자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D-10 점수제구직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활동 범위

- 국내 기업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2. 해당자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



​ 3. 대상 및 요건

-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을 하려는 사람

- 구직자격 점수표에 따라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이면서 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취업희망 직종이 전공분야 및 허용대상인 전문직종에 해당하여야 함

​ - 국내 체류 체재비가 있어야 함



4. 제한대상

- 법위반자 :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제한

-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자격외 활동 위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취업과 관련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제한



​ 5. 점수제 구직비자 점수 산정

- 연령, 최종학력, 근무경력, 국내 유학 경험, 연수, 교육 경력, 한국어능력(토픽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으로 점수를 산정 합니다.
​ ​


​ D-10 점수제 구직비자는 점수 산정으로 인해 검토할 사항이 많은 비자 입니다.

점수제 구직비자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7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134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137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721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395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176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069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104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212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704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155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274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173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050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216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063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990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206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238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092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