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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F-4 비자 안내(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F-4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재외동포(F-4) 자격 기본 대상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 05. 0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 05. 01.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2. 재외동포(F-4) 자격 사증발급 신청 공통 제출서류

- 19. 09. 02. 부터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3.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

-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25세 미만까지는 체류기간 연장허가(혼인한 자녀는 제외)

-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제한범위

- 단순노무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재외동포(F-4)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19. 09. 02. 부터 재외동포(F-4)비자신청시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을 제출해야하므로

이를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외범죄경력증명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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