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코로나19 단기체류 외국인 기간연장(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 단기로 방문한 외국인분들이 출국하기 어려워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체류 외국인분들 위한 법무부 안내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 -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는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단기 체류자

- 체류자격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 기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



2. 신청기한

- 체류기간 만료 2일전(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한을 경과한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방문예약 후) 방문신청하여야 함
​ ​


3. 신청절차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중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에서 신청(회원가입 필요)

-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신청사유,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출국할 수 없는 사유서

- 처리결과(반려, 허가, 불허 등)는 연락처(이동전화, 이메일),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4. 주의사항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방문예약 후) 방문신청하여야 함



​ 5. 시행일자

- 2020. 04. 29.(수) 09시부터 신청 가능



지금까지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085
204 12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2-03 1,133
203 등록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관리자 12-01 1,137
202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D-7, D-8, D-9, E-1~E-10, F-2, F-4, F-6, H… 관리자 11-26 1,720
201 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11-18 1,392
200 방문취업 H-2 동포 구제방안(F-1 소지자:배우자, 미성년자녀) 관리자 11-16 1,175
199 결혼비자 F-6 소득요건 관리자 11-11 1,069
19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관리자 11-06 1,104
197 11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1-04 1,212
196 국적신청 시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관리자 10-30 1,701
195 민간자격증 등록 관리자 10-28 1,154
194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안내 관리자 10-23 1,274
193 사실조사확인서(각종 분쟁시 입증서류) 관리자 10-20 1,173
192 소청심사 청구 - 공무원 징계처분 등 구제 관리자 10-16 1,050
191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해외영업원-베트남 발급 사례 관리자 10-14 1,215
190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관리자 10-12 1,063
189 10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10-07 990
188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관리자 09-29 1,206
187 E-7 특정활동 화학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관리자 09-25 1,238
186 숙련기능인력(E-7-4) 4분기 선발 계획 관리자 09-18 1,091
185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관리자 09-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