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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 오늘은 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자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9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 되는 경우 약10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해당자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 심사기간 : 약 20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해당자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6개월


4. 간이귀화

- 해당자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심시기간 : 약 20개월


5. 간이귀화

-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3개월


6. 일반귀화

-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22개월


7. 국적회복

- 해당자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 ​

위와 같이 4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총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행정사 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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