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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해결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1. 사례의 개요

한국에 거주 F-2비자로 있는 키르기스스탄 A씨의 두자녀는 동반 F-3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두 자녀가 양육 목적으로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가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1년이 지났고 재입국을 하려고 하자 재입국기간이 지나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함을 알게되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아이들 때문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쟁점사안

(1) 자녀들은 동반F-3비자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이 가능한 것인가

(2) 자녀들은 어떤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가

(3) 자녀들은 러시아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3. 결론 및 검토

(1) 자녀들은 기존의 동반 F-3비자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지 않는 한 입국이 불가능하다.
물론 대한민국의 공항만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해당 국가 재외공관에서 유효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 동반비자를 현지에서 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대사관은 영사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 단기방문비자는 모르겠으나 장기 거주비자인 동반비자 심사를 할 입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방문비자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3) 이미 항공권을 구입하였다가 비자문제로 기존 항공권을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하였으나 러시아 이르쿠츠크 대사관에서는 아이들이 러시아에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키르기스스탄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A씨는 큰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여러 사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러시아에서 단기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으로 하였다.


(4) 가족결합권은 비자정책에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나 중요 시 하는 가치기준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비자 정책 중에는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구속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게 적용되는 것 같다.
예를들면 다른 이민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영주권을 부여받으면 미성년자녀와 배우자는 같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대 한국은 부부 간에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도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하여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부여하는 것이 그 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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