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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후 특별귀화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친양자 입양 후 특별귀화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내용
​ ​
​ - 한국인 남편과 캐나다국적 조선족 동포가 결혼하셨습니다.

- 조선족 동포는 전남편과 결혼 중에 자녀를 출산하셨으며, 남편과의 사별한 후 현재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부부는 캐나다 국적의 전남편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 후에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 ​

(2) 쟁점사항
​ ​ ​
​ - 현재 남편이 입양요건을 갖추고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린 행정사 사무소 해결방안
​ ​
- 현재 부부는 결혼을 한지 1년이 지나여 입양을 위한 기간요건은 충족하였으며, 경제적인 생활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친양자 입양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 - 미성년 자녀로서 친양자 입양이 되었기에 특별귀화 요건에 의해 국적을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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