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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E-7-2)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적용대상 유형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사무종사자 직종


[ 비자 명칭 ]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 직종설명 ]
①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직업 명 및 자격요건 ]
(1) 면세점 판매 사무원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판매 사무원
- 여행사 등의 가이드 경력 보유자
- 면세점에서 판매사무원으로 경력자
- 국내,해외 대학 졸업자
(2)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해외학교 본교 졸업생
(3)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 2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 국내대학 졸업자
- 한국어 연수과정 수료 후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한시적, 19.12.31까지만)


[ 업체요건 ]
- 업체의 종류별 연매출액, 사업장 면적,국민고용 인원 수, 이탈자 발생여부 체류관리 실태에 따라 외국인 고용인원의 수와 허용여부가 판단되어진다.


[ 검토 의견 ]
상기 판매사무원 비자는 특정활동(E-7) 비자 중에서도 E72 비자 코드를 가진다. 즉 판매사무원은 준전문인력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준전문인력이라 함은 전문인력 E71에 비하여 내국인 고용보호가 좀 더 필요한 직종으로 그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직종이다. 특히 판매사무원이라는 직종의 업무 성격은 단순하고 내국인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해당되지만 외국어를 꼭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하여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비자 신청 시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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